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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증명 떼고 혼인등록하면 징계 받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8.04.04일 09:07
4월 2일 민정부사이트는 혼인등록 분야의 신용상실 행위에 대해 징계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얼마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민정부 등 31개 부문에서는 <혼인등록 신용 엄중히 상실한 당사자들에게 합동 징계를 할 데 관한 협력비망록>(아래 비망록이라 략칭)을 체결했다.

비망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신분증, 호구부, 무배우자 증명 및 기타 증건, 증명재료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칭하여 사용한 자.

2. 무배우자, 무직계친척관계, 무 3대이내 방계친족관계 등 허위 성명을 한 자.

3. 고의적으로 무민사행위능력 혹은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상황을 기만하여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손상 준 자.

4. 기타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과 <혼인등록조례> 행위를 엄중히 위반한 자.

비망록에 따르면 합동징계조치는 14가지가 있는데 개인초빙등용, 업종 자격, 직무진급, 선진, 우수 평가, 기업심사비준 인증, 융자, 신용공여, 보조성 자금지지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다.

비망록은 혼인등록에서 엄중히 신용을 잃은 사람에 대해 동적관리, 정보갱신,정보공유 및 합동징계 조치 해제 등에도 명확한 규정을 했다.

/래원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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