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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소비자 개인정보 루설시 최고 10만원 벌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8.04.04일 11:49
첫〈택배잠행조례〉5월 1일부터 실시

드디여 택배업을 상대한 행정법규〈택배잠행조례〉( 이하 〈조례〉로)가 나왔다.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조례〉는 택배 발송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변호사들은 만약 소비자의 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택배업을 포괄해 실명제를 시행해가기 어렵다고 표한다.

〈조례〉는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에서는 발송인의 신분에 대해 확인,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발송인이 신분정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 제공시 택배기업에서는 소포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택배업 실명제는 2015년말부터 시행해왔지만 허다한 소비자들은 이에 안전우려를 표했다.

〈조례〉는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소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외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타인의 소포에 대해 검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며 사사로이 타인의 소포를 개봉, 은닉, 훼손 페기,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택배경영기업 및 종업원은 봉사과정에서 장악한 소비자의 신분정보를 팔거나 루설 혹은 위법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절이 엄중한 경우 최고로 10만원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국가적으로 택배업기업이 명절, 휴식시간에 업무량의 변화 정황에 따라 소비자에 정상적으로 배송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한다고 했다. 동시에 택배경영기업은 불가저항적 인소나 특수원인으로 택배업무를 잠지 중지시에 대한 요구를 명시했고 지능 택배궤(智能快递柜) 추광사용, 택배차량의 법적인 통행을 보장할데 대해, 택배봉사차량에 대해 규범화할것, 소포 포장에 대한 환보요구 등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조례〉는 택배업령역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했고 정부와 시장의 계선을 명확히 획분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지구촌 택배망을 련결하고 지구촌 물류운영과 공급사슬봉사체계를 구축하는데에 량호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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