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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5.07일 14:47
사건 회고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원모1, 원모2, 원모3이 도청 및 사진용 특수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범죄를 공개적으로 심문 처리하였다.

피고인 원모1은 원모2, 원모3과 함께 2023년 10월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동성 혜주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구입해 휴대전화 전면 카메라 위치를 불법 개조하고 촬영 및 록음 기능을 은페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개조한 휴대전화는 117대 정도가 판매되였다. 판매된 휴대전화는 도청 및 사진 촬영 장비로 확인되였으며 피고인 원모1은 9만 5,000원의 불법리익을, 원모2는 1만 8,000원의 불법리익을 얻었다. 피고인 3명은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이의가 없었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였다.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원모1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만원을 안기고 피고인 원모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을 안겼으며 피고인 원모3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 벌금 5천원을 선고했다.



법관 제시

도청이나 비밀촬영 기능을 갖춘 장비를 개조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장비는 공민의 사생활을 엄중하게 침범하고 기타 범죄에도 도움을 주며 공공안전에도 극히 큰 위해를 가져다 준다.

그 어떤 상가나 온라인 플래트홈이든지 모두 판매상품의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지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소비자들도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해야 하며 몰래카메라에 찍히는 등 상황에 부딪쳤을 경우 제때에 공안기관에 사건을 보고하여 자신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법조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83조 〈특수간첩장비 불법생산 및 판매, 도청, 전용장비 절도죄〉의 경우 특수간첩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 및 판매, 도청이나 비밀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단속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가 전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84조 〈도청, 비밀촬영 전용장비 불법사용죄 〉의 경우 도청 또는 특수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형에 처한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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