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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 7월 실행! 대중 관심사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3.26일 09:40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소비자의 반영이 강렬한 라이브방송판매 등 새로운 업종형태에 대한 감독관리, 빅데이터 '단골고객에게 바가지 씌우기(杀熟)', 선불소비보장 강화 등 문제에 대해 규범을 진행했다. 새로운 업종형태하의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여 조례는 어떤 대중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라이브방송판매 등 새 업종형태 감독관리 세부화

조례는 소비분쟁이 발생한 경우 라이브방송판매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라이브방송실 운영자, 라이브방송판매인 해당 정보 및 해당 경영활동 기록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라이브방송판매활동의 감독관리를 진일보 세부화했다."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 양동은 조례는 새로운 업종형태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공했는바 보다 안전하고 성실하며 공정한 온라인소비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잠재력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빅데이터 '단골고객에게 바가지 씌우기' 등 문제 해결 더 정밀해져

조례는 경영자가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거래조건하에 부동한 가격 혹은 료금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빅데이터 '단골고객에게 바가지 씌우기'에 대한 규제를 정밀해게 한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인터넷법치연구센터 주임 류효춘은 조레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고 경영주체, 상품서비스, 사용자평가, 거래조건 등 방면에서 겨냥성 있는 정보공개 규칙을 구축했다고 표시했다.

선불식 소비경영자 도주 등 고질병 보장 생겨

조례는 선불식 소비경영자 의무를 강화했고 경영자가 약속에 따라 보증금 및 선불금을 반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단계에서 선불소비규칙의 공백을 메웠다.

현재 온라인게임분야 소비신고중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에 대한 환불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가 환불하는 리유는 자녀가 부모 몰래 많은 돈을 소비했기 때문인데 미성년자 소비의 식별과 권익보호 문제가 권리보호의 초점으로 되였다.

조례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국가의 온라인게임서비스 해당 시간대, 시간, 기능과 내용 등 방면의 규정과 표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응한 시간관리, 권한관리, 소비관리 등 기능을 설정하고 로그인, 등록 등 절차에서 사용자검증을 수행하며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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