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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등 구속영장…소방 점검업체도 압수수색

[온바오] | 발행시간: 2017.12.26일 22:37

제천 화재 건물주 등 구속영장…소방 점검업체도 압수수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해당 건물의 소방 점검을 맡은 업체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화재로 30명 가까운 대형 인명피해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 이모씨와 건물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 이 씨에겐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식결과 스포츠센터 1층의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있었고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까지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건물의 소방점검을 해온 소방전문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도 수사대상입니다.

건물 9층의 기계실이 불법 개조를 통해 사용돼 온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인 김 씨가 1층 천장에 있는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제거 방법과 관련해 진술이 바뀌기도 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방청은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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